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정의 및 유형

정의 및 유형

노인학대 신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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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노인복지법제1조2제3호)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신체적학대 그림

구체적행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1. 노인을 폭행한다.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노인을 발로 찬다.
·노인을 주먹으로 폭행한다.
·노인의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등을 가한다.
·노인의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노인의 목을 조른다.
·노인을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노인의 몸을 발로 밟는다.
·노인을 질질 끌고 다닌다.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노인을 할퀴거나 꼬집는다.
·노인을 입으로 물어뜯는다.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2.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을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낸다.
·노인을 집 밖으로 쫓아낸다.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3.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노인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
(예: 끈으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 를 설치한다.
4.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 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 하거나
위협한다 .
5.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킨다.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 시킨다.
·노인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으로부터 단절시킨다.
6.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 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노인에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한다.
7.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노인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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