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노인복지법제1조2제3호)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구체적행위
구체적 행위 | 나타나는 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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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
·노인을 발로 찬다. | |
·노인을 주먹으로 폭행한다. | |
·노인의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등을 가한다. | |
·노인의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 |
·노인의 목을 조른다. | |
·노인을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 |
·노인의 몸을 발로 밟는다. | |
·노인을 질질 끌고 다닌다. | |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 |
·노인을 할퀴거나 꼬집는다. | |
·노인을 입으로 물어뜯는다. | |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 |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 |
2.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을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 |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낸다. | |
·노인을 집 밖으로 쫓아낸다. | |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 |
3.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 (예: 끈으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 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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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 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 하거나 위협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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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킨다. |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 시킨다. | |
·노인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으로부터 단절시킨다. | |
6.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 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 ·노인에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한다. |
7.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 노인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