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관련 법규정
법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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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법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39조의9 제1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제39조의9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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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제39조의9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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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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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39조의9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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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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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