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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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PM 12 : 00 - PM 01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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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관련 법규정
내용 비고
노인
복지법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39조의9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39조의9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0만원 상향조정
(
시행일 2016.12.30)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39조의9 2)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39조의9 3)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9조의9 4)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39조의9 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39조의1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
5,000만원 상향조정
(
시행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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