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접수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국번없이)
경찰서
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콜센터 110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하여 신고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되나요?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
노인학대 신고방법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