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전문상담
-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1577-1389) 운영
- 정부대표민원전화 110,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의한 노인학대 접수
- 내방, 가정방문, 이동상담 등 대면접수 또는 온라인 및 서신에 의한 접수
- 112, 119 신고에 의한 접수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
- 신고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
- 노인학대 의심사례로서의 적합성 판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및 정보수집
사례관리
- 학대피해노인 특성에 따른 서비스제공 및 연계를 통한 학대피해노인의 욕구와 문제 해결, 네트워크 구축
-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가족, 관련 기관 상담
일시보호 서비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학대 피해노인의 요청 및 위기상황으로 인해 학대행위자와 격리가 필요한 경우
- 학대피해노인 일정기간 보호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보호 강화
-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지원
가정보호사건 상담수탁기관 지정
- 대상 : 가정보호 사건 보호처분 대상자 중 ‘상담위탁’ 처분 대상자
- 상담위탁 처분 대상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으로 행위자 태도 개선 등 학대환경 개선
- 상담위탁사업 활성화를 통해 학대피해노인 가정에 대한 법률적 개입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