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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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평         일   AM 09 : 00 - PM 06 : 00
점심시간   PM 12 : 00 - PM 01 : 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노인인권교육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기관 지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에 근거

교육목적
  •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
법적근거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6조의3
  •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교육대상
  •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경로당·노인교실 제외)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방법
  • 집합 교육
    •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
    •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www.noinedu.or.kr)을 통한 신청 및 수료증 발급
  • 사이버교육
    •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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