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교육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기관 지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에 근거
교육목적
-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
법적근거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6조의3
-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교육대상
-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경로당·노인교실 제외)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방법
- 집합 교육
- 사이버교육